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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려면 관할세무서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자든 모두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현황신고 가능한 대상자와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는 어떤 사업자인지 먼저 체크해야겠죠. 그리고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보고불성실 가산세가 있어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합니다. 세금을 더 내야하는 불이익이 없으시려면 끝까지 꼭 읽어주세요.
사업장현황신고 의미
먼저 사업장현황신고의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개인사업자는 바로 전년도의 연 수입금액과 사업장현황에 대해 사업장 관할의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가 있다면, 사업장현황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대상자와 제외자를 꼭 확인하세요.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1. 모델, 배우, 가수 등 연예 종사자(연예인)
2.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등의 의료종사자
3.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업 축수산물 도매 및 소매업자
4. 예체능계열의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 학원 등 학원사업자
5. 주택임대사업자, 대부업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신축판매업자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중에서 소규모의 영세한 사업자 등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모두 신고한 사업자
2.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를 모집하는 일,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
3.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자를 개설하지 않고 음료, 식품 등을 배달하는 계약 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기한
매년 초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올해 2024년도의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 현황 신고는 2025년 1월 1일부터 2월 초까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3년의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였으니 내년도 신고기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한 가산세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의료종사자에 해당하는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보고불성실 가산세 2가지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해당 가산세 대상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과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약사법에 따른 약국 개설한 약사에 관한 일을 하고 있는 사업자
✔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음
✔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보다 못 미치게 신고한 경우
위 대상자가 위의 경우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은 수입금액이나 미달한 신고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추가로 가산세로 덧붙여 계산됩니다.
보고불성실 가산세
✅ 해당 가산세 대상자: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
(소규모사업자란 2023년 신규사업자/ 2022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달하는 자/사업소득 연말정산자)
✔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2024년의 경우 2.13.까지였음) 내에 제출하지 않음
✔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해당 가산세 대상자가 위 두 가지 경우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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