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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먼저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지부터 알아야겠죠. 아래 버튼을 통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맞는지 확인부터 하고 계산방법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이제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임을 확인했다면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이 얼마가 될지 알아야겠죠? 지금부터 종합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신고했다고 모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세금을 많이 지불했다면 오히려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잘 따라오세요.
종합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작년도 소득을 모두 합친 종합소득금액에서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금액 계산부터 잘 해야겠죠. 아래에서 소득구분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쭉 확인하실게요. 그리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항목이 있다면 세금 할인이 되니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셔야겠죠?
그리고 종합소득과제표준에 따라 세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몇 퍼센트인지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될지, 환급받게 될지 정해집니다. 가산세는 납부지연, 초과환급받은 적이 있다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붙게되는 세금으로 없으면 0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기납부세액은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작년도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로 세금을 낸 적이 있다면 원천징수세액 등 미리 납부한 세금을 말합니다. 세금 납부의 중복을 막기위해 기납부세액을 뺍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나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몇 퍼센트인지 종합소득세 세율을 확인하시고, 가산세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아래 소득공제 항목을 보시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공제금액이 자동으로 산출됩니다.아래 공제항목 확인하세요.
✅기본공제 항목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추가공제
- 경로우대, 장애인
✅ 연금보험료 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종합소득세 세액공제·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등 다양한 세액 공제 및 감면 혜택이 있으니 아래 공제 혜택 중에서 나에게 적용되는 혜택이 있는지 체크해보세요.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 기장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재해손실세액공제
✅ 배당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전자신고세액공제
✅ 성실신고세액공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종합소득세 소득구분 종류 소득금액 계산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소득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입니다.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와 아닌 사업장으로 구분됩니다. 소득이 발생한 해(2023년)의 바로 직전년도(2022년)에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보다 미만인 경우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도매, 소매업 등 | 제조업, 음식점, 숙박업 등 | 임대, 서비스업 등 |
6천만 원 | 3,600만 원 | 2,400만 원 |
따라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면 사업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근로소득
원래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당해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므로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근로소득이어도 아래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이 됩니다.
1. 두 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을 때 (합산하여 신고해야 함) |
2.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였어도 신고대상이 다른 소득, 즉 사업,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근로소득과 다른 소득 합산하여 신고해야 함) |
연금소득
연금소득에서도 국민연금과 공무원, 군인, 교직원 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니 꼭 확인하세요.
1.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이 다른 소득(사업, 근로,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함) |
2. 사적연금(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은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합산신고 또는 분리과세 신고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강연료, 원고료 등에 해당되며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소득금액) = (총지급액) - (총지급액 X 필요경비율) |
연간 소득 300만 원 미만이어도 계약금이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소득이 있으면 분리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납부방법/납부기한 연장신청하기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제 신고방법, 납부방법, 신고 및 납부기한을 살펴보겠습니다. 신고기간과 납부기간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시기를 놓치면 미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더블로 더 내야 합니다. 혹시나 납부기한이 빠듯하여 연장이 필요하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세요. 신청해야 납부기한을 늘리고 분할 납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납부기한을 연장하지 못하는데, 제가 알려드리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납하게 되는 가산세는 꼭 피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및 지급일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에 따라 환급을 받게 될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지 정해지는데, 본인은 환급금을 받게 될지 궁금하시죠? 아래 버튼을 통해 환급금 조회 및 지급일을 확인하세요. 환급 계좌는 꼭 본인 명의의 계좌여야 하며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