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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이하여 종합소득세에 대해 열심히 자료조사 하다가 알게 된 정보, 바로 종합소득세에 중간예납이란 제도 알고 계셨나요? 중간예납이라고 하면 마치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기간 전에 미리 낼 수 있는 제도같지만 사실은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드릴테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중간예납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뜻
먼저 종합소득세는 작년 한 해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올해 5월에 신고 및 납부를 하죠. 그러면 올해 총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내년 5월에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예를 들어 올해 상반기인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올해 2024년 11월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내년 2025년 5월에는 작년 상반기 소득을 제외한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상반기를 2023년 11월에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가 된 상황이라면 올해 5월에는 그에 대한 세금은 징수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상반기에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대상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소득세를 중간예납할 수 있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이 불가합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2024년 역시 동일하게 아래 나온 년도에서 +1 적용하면 됩니다.)
신규사업자 | 2023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서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는 사업자가 아닌 자 |
휴업 또는 폐업자 | 2023년 6월 30일 이전에 휴업 또는 폐업한 자 또는 2023년 6월 30일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하거나 수시부과한 자 |
다음의 소득만 있는 자 | 1. 근로, 연금, 이자, 배당, 기타소득 |
2. 사업소득에서 사무지원 서비스업(타자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 |
3.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납세의무 발생시 수시로 과세하는 과세분)하는 소득 | |
4. 저술가, 화가, 배우, 가수, 영화감독, 촬영감독, 연출가 등 자영예술가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사업소득 | |
5. 선수, 코치, 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제공에 따른 소득 | |
6.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 권유 등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신규보험가입에 따른 수당)이나 권장수당, 집금수당(회원들의 보험료 납부에 따른 성과수당) | |
7. 후원 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 2022년(올해의 경우 2023년) 귀속분 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한함 | |
8.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또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납세조합 가입자 |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에서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를 한 경우 |
부동산 매매업자 | 중간예납기간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 중에 매도한 토지나 건물에 대해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한 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인 50%를 초과한 경우 |
소액부징수자 | 중간예납세액(1.1.~6.30.)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중간예납세액 계산하는 방법
그럼 중간예납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간예납세액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려면 '중간예납기준액'을 알아야 합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간예납기준액
역시 2023년 11월 중간예납세액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올해 2024년도 중간예납은 아래 년도 +1 계산하시면 됩니다.
1. 2022년 11월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중간예납세액 |
2. 2023년 5월~6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자진납부세액 |
3.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
4.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과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
5.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 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 모두 포함) |
중간예납세금액의 고지 및 납부
올해 상반기 소득세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은 '고지제' 즉 국세청에서 미리 고지서를 발송하여 고지합니다. 그 이유는 납세자의 신고에 따른 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의 비용 절감을 위해서 고지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럼 중간예납세액의 고지기간과 납부기한, 납부방법 알아볼게요.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기간
2024년 11월 초 납부고지서 발송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
2024년 11월 30일
중간예납세액 납부방법
1. PC로 '홈택스'사이트 접속하여 전자 납부
▶ 이용시간: 매일 7:00~23:30
▶ 납부방법: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 [납부 고지 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에서 '고지분'을 선택 → [납부하기]버튼 클릭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가능)
2. 스마트폰 '손택스' 앱으로 전자 납부
▶ 이용시간: 매일 7:00~23:30
▶ 납부방법: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에서 '고지분'을 선택 → [납부하기]버튼 클릭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가능)
3.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나 국세계좌로 직접 계좌이체 또는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 만약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고 싶다면 납부하고 싶은 금액만 이체하거나 '자진납부서'에 직접 납부할 세액을 기재한 다음에 납부하세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중간예납세를 분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분납 가능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의 50%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만 분납 가능
1. 예를 들어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전액 납부만 가능하고 분납은 불가합니다.
2.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800만 원이라면 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즉 천만원을 뺀 금액인 800만 원을 미리 내고 11월 30일까지 나머지 천 만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3.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를 예로 들면 중간예납세액이 3천만원일때, 분납가능한 금액은 중간예납세액 3천만원의 절반인 1,500만 원을 분납할 수 있고 나머지 1,500만 원에 대하여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분납에 대한 고지 기간
1월 초 납부고지서 발송
분납세액 납부기한
1월 말까지
참고로 아직 2024년도 상반기가 지나지 않아 올해 중간예납세액은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위 내용을 적용하여 2024년 하반기에 상반기에 대한 중간예납세액분의 고지서가 발송될 것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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