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매년 8월은 지방세 중 하나인 주민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세금은 제때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어 돈을 더 많이 내거나, 제대로 알아보고 내지 않으면 나중에 추가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납부 기한과 납부 방법 등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금만 떠오르면 머리 아프시죠? 쉽게 설명하고 납부, 환급까지 안내해 드리니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주민세란?
주민세 면제 대상자
✔ 세대원
✔ 미성년자
✔ 기초생활수급자
✔ 미혼인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
주민세 사업소분
✔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 군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사업소의 총수입금액이 얼마 이상일 때, 사업소의 연면적에 따라 과세하여 부과합니다.
✔ 이전에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의 개인사업자, 법인에 해당한 세금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2021년부터 통합되어 납부합니다.
✔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표준, 세율, 신고 및 납부 방법, 납부 기간 등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으로 확인하세요.
주민세 종업원분
✔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받는 임직원이나 그 밖의 종사자 등에게 지급한 과세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사업장별 월평균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면세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 세율, 신고 및 납부 방법, 납부 기간 등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으로 확인하세요.
주민세 개인분
✔ 7월 1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하는 주민세
✔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납부
✔ 세대당 과세하므로 세대주에게 부과
✔ 납부금액: 개인 주민세 + 지방교육세(개인분 주민세액의 25%)
✔ 개인 주민세 과세표준(세율)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조례로 정한 금액으로 지자체별로 다름
(예시: 안산시는 만 원, 서울 금천구는 4,800원)
✔ 납부기한: 8월 16일 - 8월 31일
주민세 감면 신청하기
주민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데요. 이 방법은 주민세 외에도 재산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도 감면받을 수 있으니 아래 버튼으로 꼭 세금 감면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민세 환급 신청
만약 주민세를 더 많이 납부하여 환급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환급 신청을 하셔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을 할 때, 과오납금 조회가 가능하니 환급 신청을 통해 혹여 더 납부한 세금은 없는지 꼭 확인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관련 도움이 될 정보들▼